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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터프한이구아나9123.10.17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

1. 만약 9월30일짜 퇴사고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10월1일자로 한다면 언제부터 실업급여 신청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실업급여 승인이 나오고 돈 입금 기다리는동안 취직하면 남은기간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수령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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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은 신청 후 2주 뒤부터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그 안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취소되고, 7일이 지난 후 취업하면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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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부터 2주 후 경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일부터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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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만약 9월30일짜 퇴사고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10월1일자로 한다면 언제부터 실업급여 신청및 수령이 가능한가요?

    → 10/1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만약 실업급여 승인이 나오고 돈 입금 기다리는동안 취직하면 남은기간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수령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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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무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2.실업인정 후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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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한 후에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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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10월 1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네 실업급여 수급기간 1/2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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