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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담비26
제가 작년 12월 말에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가 얼마뒤 취소하였는데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기록이 남나요?
그리고 가족이 제 신분증으로 국세청 그런 기관에서 카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신분증만으로도 종합적으로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걸 아시면 안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는 잘모르겠네요.신용카드을 만드셨다면 성인일테니,, 신분증 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신용카드 발급유무 정도는 부모님이시라면 카드사에 연락해서 카드 내용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쉽네요
단순히 카드 어플만 조회해도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모님이시기때문에 본인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을테니 말이죠.. 카드사용처 정도는 알아낼려고 하면 쉽게 알수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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