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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직박구리13
젊은직박구리1324.01.13

부모님이 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뽑아볼수있나요???

엄마말로는 제가 성인이지만 아직 소득이 없고

30살 이하라 제 명의 카드이지만

엄마가 원하면 사용내역을 뽑아볼수있다던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혹시 정보제공동의취소 이런걸 할순 없나요??

그리고 그럼 어느은행에 계좌나 카드를 만들었는지까지도 보호자가 제 동의 없이 다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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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인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함께 조회될 수 있지만 세세한 사용내역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별 월별 사용액 합계 정도만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연말정산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취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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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20세를 초과하는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월별

    합계액만 표시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표시되지도

    않고 제공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행을 한 카드회사별로 월별 사용액 합계액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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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에는 구체적인 카드사용내역은 알 수 없으며, 카드사별 사용금액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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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이면 본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확인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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