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만20세를 초과하는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월별
합계액만 표시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부내역은 표시되지도
않고 제공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발행을 한 카드회사별로 월별 사용액 합계액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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