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화사한파카157
화사한파카157

중고차 경매 환불불가 도와주세요.

중고차 경매로 차를 구매하였는데

딜러가 보여준 사진과 실물이 달라서

다시 환불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딜러가 하는 말이 경매 낙찰 당일부터 3일까진

환불이 가능하다 했었는데

낙찰되고 3일 지나기전에

환불을 하려고 현대글로비스에 문의를 하니

이미 낙찰대금을 경매출품자에게 지불하여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딜러는 자기들은 중개업자일뿐 책임없다고 하며

차를 다시 경매로 내던지 그냥 타고 다니라고 합니다.

통화내역 다 녹음해두었고 법적으로 제가

경매받은 차를 다시 환불할수있는 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