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경매 환불불가 도와주세요.
중고차 경매로 차를 구매하였는데
딜러가 보여준 사진과 실물이 달라서
다시 환불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딜러가 하는 말이 경매 낙찰 당일부터 3일까진
환불이 가능하다 했었는데
낙찰되고 3일 지나기전에
환불을 하려고 현대글로비스에 문의를 하니
이미 낙찰대금을 경매출품자에게 지불하여서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딜러는 자기들은 중개업자일뿐 책임없다고 하며
차를 다시 경매로 내던지 그냥 타고 다니라고 합니다.
통화내역 다 녹음해두었고 법적으로 제가
경매받은 차를 다시 환불할수있는 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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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율현의 이용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의 사경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매의 성질은 매매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한 물건이 매매계약에서 예정하였던 물건이 아니라면, 매도인(즉 원래 차량 소유자)을 상대로 착오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은 매매계약에서 전제한 물건을 매도인이 인도하지 않음을 이유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러에 대해서는 만약 딜러가 실제로 매물을 확인하고 경매에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딜러는 단지 매도인이 전해주는 정보를 올리는 것일 뿐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자라면 딜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후자라면 딜러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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