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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거위144
화끈한거위14420.07.28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가요?

만약 갑자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못본 척 지나갔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 신고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들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생명이 위급한 사람을 방치해서 실제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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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쓰려져 있는 사람이 질문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리면 부조행위를 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가끔 선한마사리안법이 문제되는데, 이는 부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면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안 법이란 타인이 응급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하였을 떄 본인이 위험하지 않을 경우 타인을 구조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조항을 말합니다.

    일부 이를 시행하는 국가(프랑스, 독일 등)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국내 법상으로는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이를 두고 선한 사마리안 법이 간접적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응급처치를 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 책임이 모두 면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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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조가 필요한 사람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반드시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조가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여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합니다. (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도225 판결 참조).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술집에서 술을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에 인사불성이 되어 추운 날씨에 가게 앞에 쓰러져 있는 자를 그냥 방치하고 간 술집 종업원에 대해서 법률상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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