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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길을 지나가다가 폭행 장면을 보았을때

길을 지나가다가 폭행 장면을 보았을때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되면 방관죄? 그런걸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아님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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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일반인이 폭행장명을 봤을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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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설사 어떤 범죄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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