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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퓨마50
안녕하세요.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주는 보통 월세보다 년세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11월 경에 연세로 계약하고, 사정이 있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입금은 제 통장에서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월세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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