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8퍼 세금 징수된거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낭ㅅ ?
어디로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언제 환급받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3.3%원천징수는 환급받는 루트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겨웅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