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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8.8퍼 세금 징수된거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낭ㅅ ?

어디로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언제 환급받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3.3%원천징수는 환급받는 루트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겨웅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를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정기신고>모두채움 등의 메뉴에서 3.3%+8.8%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