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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들소3
숙연한들소324.04.13

종소세? 근로소득 환급? 설명해주세여!

안녕하세요?

삼x삼 이런 서비스로 뭐 환급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종소세에 대해 환급받는건가요?


1. 왜 환급액이 발생하는지

2. 언제든 신청 가능한 건지

3. 국세청 전화로 신청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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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세 신고납부시에 공제를 받게 되는 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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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대상자이시면서 1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계산한 세액이 기존에 회사에서 떼어간 세금보다 적을 때 환급이 발생하십니다,

    2, 5월1일~5월31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세무사분께 의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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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소득자(3.3% 아르바이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 경우, 기존에 뜯긴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자 대신 세금신고를 해주고 환급을 받아주고 환급액의 20%~3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연도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이는 포털사이트에서 기한후신고 환급 등으로 검색하셔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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