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소득세 신고납부시에 공제를 받게 되는 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 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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