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여ㄴ말정산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부금에대해궁굼한게있어요 저희집제사을 절에서지내는데. 해마다제사비용으로 100만원씩절에줍니다. 연말정산시얼마정도 해땍을볼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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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와 Min(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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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