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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용있는바다꿩28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부금에대해궁굼한게있어요 저희집제사을 절에서지내는데. 해마다제사비용으로 100만원씩절에줍니다. 연말정산시얼마정도 해땍을볼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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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와 Min(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