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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위용있는바다꿩289
위용있는바다꿩289

안녕하세요. 여ㄴ말정산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부금에대해궁굼한게있어요 저희집제사을 절에서지내는데. 해마다제사비용으로 100만원씩절에줍니다. 연말정산시얼마정도 해땍을볼수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지출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반영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와 Min(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