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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청설모28
심각한청설모2822.02.02

연말정산-비지정기부금 한도액이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시 비지정기부금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작년에 절에 제사비용과 1년 연등비용 합쳐서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전액 세금공제로 이어지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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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는 차기로 이월되기 때문에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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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비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셔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대부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니, 기부하신 종교단체에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내 기부금은 지출액의 22%,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지출액의 38.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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