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키 암호법 및 해시함수를 사용하므로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은 암호화폐라 불립니다.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토큰 내지 코인, 특히 비트코인은 마치 화폐(법정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고 화폐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이더(Ether)는 화폐의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구동하는데 연료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일정한 토큰은 화폐의 기능과 전혀 관계없고 해당 블록체인상에서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고, ICO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ICO 및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해서는 입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허용하거나, 규제 샌드박스에 의하여 핀테크 분야에서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계약나 블록체인상의 정보나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생겨나고 있고, 암호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기도 합니다. 외국의 이러한 외국의 입법 내지 태도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한다는 것, 곧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국도 외국의 입장 내지 태도를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