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앞 마당에 캠핑장 사업 가능 여부 합법적으로..
시골 주택 앞 마당에 합법적으로 캠핑을 받고영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 허가나 신고는 어떤게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신고 방법 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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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및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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