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보상에대한 상대방입원시 보상측정시 개인 일당은 신고된 보수만 측정되는것아닌가요?미신고보수액까지 반영이되나요?어떻해 측정을하는지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입원하여 몇일 일당을 보상해야되는경우 그기준이 상대방 수입금액이 세무서 신고기준인가요?아님 상대방의 미신고 수입금액까지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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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경우 세금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신고분이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 기술직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입원하여 몇일 일당을 보상해야되는경우 그기준이 상대방 수입금액이 세무서 신고기준인가요?아님 상대방의 미신고 수입금액까지 포함인가요?
: 상대방의 소득은 세법상 소득이 인정됩니다. 만약 미신고 수입금액까지 포함된다면 상대방이 진술만으로 보상을 해야 하어 신뢰성이 떨어지며, 세법미신고 소득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