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시 급여나 생활비는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통사고시에 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돈을 버는 나이에는 사업이라든지 직장을 다니는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텐데 교통사고로 그런 일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 대해 3분설(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을 취하고 있는데, 이 중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을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을 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와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