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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1.02.11

교통사고시 급여나 생활비는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통사고시에 상대방 과실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돈을 버는 나이에는 사업이라든지 직장을 다니는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텐데 교통사고로 그런 일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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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 대해 3분설(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을 취하고 있는데, 이 중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을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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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을 하거나 후유장해 발생시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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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를 받을 수 있으며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와 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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