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에 대해 3분설(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을 취하고 있는데, 이 중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등을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