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에 관한 질문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휴업손해가 발생하여 산재로 휴업손해금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상대보험사쪽에서 합의금으로 녹여내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는 입원 기간에만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하며 산재는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까지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입원 기간보다 통원 기간이 길기에 산재에서 받는 휴업급여가 자동차 보험의 휴업 손해보다
많기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다만 산재에서 보상받은 부분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가 더 커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