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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노무사
강 노무사

전세 만료 전 개인사유로 이사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직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직하는 곳 앞에서도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지금 4월 7일 까지 방을 빼고 새로운 오피스텔에 4월 8일 입주할 예정이나,

집주인은 4월 말일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중소기업대출을 받고 난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새로 가는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보증금 반환 전까지 어머니를 전입신고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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