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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기러기82
도덕적인기러기8223.03.28

부모님 이혼후 연금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

2년전 부모님 이혼하시고 올해부터 아빠앞으로 국민연금 받게 되어서 두분이 이혼후 나누시는데 이혼시 아빠가 엄마에게 아파트 주는대신 연금외 재산 손 안대는걸로 각서를 쓰셨다고 하는데 올해 3개월에 반씩 75만원씩 두분이 나누시더니 아빠가 각서 애기ㅘ면서 아빠앞으로 다 받게 오늘 바꿨다는게 그러면 아파트 준것도 앞으로 아파트대출금이 6년정도 남은상황인데 아파트 대출금은 아빠에게 저희가 청구 할수 있나요 연금도 못나누게 다 가져가셧는게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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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도 두분이 협의한 바대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부친이 부담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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