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형성 과정에 공동으로 경제 기여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비용 등을 반반씩 부담한 부동산의 경우도 적정하게 반액 등의 비율로 분할이 될 수 있어 보이며, 기타 대출 역시 서로 각자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동생활과 기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결정되게 됩니다. 관련 소명 자료 등을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