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현황신고 수정관련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내용과 보고불성실가산세 내용은 이미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서 관련 부분
매출처별계산서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0.5%)
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2%) 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매겨지나요?
해당가산세는 종소세때 처리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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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가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불성실 가산세도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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