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수정관련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내용과 보고불성실가산세 내용은 이미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서 관련 부분
매출처별계산서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0.5%)
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2%) 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매겨지나요?
해당가산세는 종소세때 처리하면 되겠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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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가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불성실 가산세도 당연히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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