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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4.01.09

상가 계약금을 입금받고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 되었습니다. 다음 날 중개업소 사장이 중개수수료(30만 원)를 청구하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이 해제 되어서 가뜩이나 기분이 안좋은데 중개 보수까지 청구하니깐 속상합니다.주변에서는 안줘도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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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수수료역시 변심한쪽에서 내게 되어 있 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법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금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동산 수수료를 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쪽에서 조금이라도 주시던가 그부동산에서 그집을 전적으로 빼게 해주시든가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되려는자의 과실 , 즉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아닌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