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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
24.01.09

상가 계약금을 입금받고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이 해제 되었습니다. 다음 날 중개업소 사장이 중개수수료(30만 원)를 청구하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이 해제 되어서 가뜩이나 기분이 안좋은데 중개 보수까지 청구하니깐 속상합니다.주변에서는 안줘도 된다는 의견이 많지만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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