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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두루미161
올곧은두루미16122.12.02

2022년 3월 27일에 코로나가 걸리고 b가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셨는데 저한테 안주는데어떻하나요?

2022년 3월 27일 코로나걸리고 해제되서 지원금을 b가 신청했는데 지원금을 b가 저한테 안주시고있는데 어떻하나요? 어떤이유로 돌려봤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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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해보실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 상황이 먼저 파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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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b가 대신 받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b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민법 제741조에 근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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