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올곧은두루미161
올곧은두루미16122.12.02

2022년 3월 27일에 코로나가 걸리고 b가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셨는데 저한테 안주는데어떻하나요?

2022년 3월 27일 코로나걸리고 해제되서 지원금을 b가 신청했는데 지원금을 b가 저한테 안주시고있는데 어떻하나요? 어떤이유로 돌려봤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구해보실 여지는 있겠으나 구체적 상황이 먼저 파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 질문자님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b가 대신 받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b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민법 제741조에 근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