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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3.02.03

연말 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월급 지급할 때 세금을 왕창 떼서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에 연말 정산하여 국세청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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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서류를 주고 받으며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회사가 매월 원천징수 한 소득세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뗀 소득세는 원천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 시 회사가 일괄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분배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4대보험 기관, 세무사,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1년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직원이 연평균 20이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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