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 수당, 상여,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금액은 4대보험 기관, 세무사,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1년치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규직 직원이 연평균 20이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은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