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근로소득 세금을 정산하여 그 해에 많이 징수한 세금은 환급하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징수하는데요,
그렇다면 매월 급여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추정해서 떼는 건지요?
월급은 일정하기에 세율에 따라 부과해서 공제하면 될 것 같은데 연말에 이렇게 정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1. - 12.31.입니다.
기중에는 정확한 소득세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고 연도가 끝난 후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