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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
세련된검은꼬리20222.12.28

매월 월급 받을때 세금 내는데 연말 정산은 왜 하는걸까요?

매월 월급 받을때 보면 세금이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 연말이 돼면 추가로 연말 정산이라는 해서 이중으로 세금 정산 하는것 같은데 연말 정산은 왜 또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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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1년동안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자들은 1년동안 간이세액표(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를 기준으로 정확한 세금이 아닌 대충 이 정도

    세금정도되겠네라고해서 회사가 대리해서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절차를 밟는것입니다. 기존에 1년간 납부하였던 세금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세금 정산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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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납부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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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달 세금떼는거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임의로 뗴는 세금이거든요.

    연말정산이라는건 정확한 나의 세금이 얼마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확한 나의 세금(=결정세액)이 매달 뗀 세금(=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추가납부,

    적으면 환급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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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국세로 1월 ~ 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하는데 연도중에는 1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가 지난 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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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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