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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올해 11월정도 건축완공예정인데,, 건축비 7억이면 대략 3% 정도 세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2100만원? 이걸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분할납부하는 방법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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