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포장부실로 인한 파손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쉐도우 팔레트 거래를 번개장터에서 반값택배로 구매했습니다. 1월 15일에 입금 후 1월 23일에 수령을 했습니다
2만원돈의 소액이라서 안전거래가 아닌 즉시이체로 진행했고, 구매확정은 자동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판매자는 택배비닐봉투 한 장에 티슈세장을 넣어 배송을 했고 그 결과 파손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수령 후, 개봉한 사진을 타임스탬프로 기록해놓은 상태입니다.
번개장터를 통해 최소 약 4회이상을 협조요청을 했지만, 제 실책이 있을 수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본인은 기본도 안해놓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지 이대로 읽씹하고 만 상태입니다 (사진).
판매자입장에서 취급주의상품을 포장재없이 배송한 실책하나만으로 무조곤적인 판매자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액환불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우려되는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구매일(1월 23일) 및 자동구매확정(29일)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일주일간의 번개장터의 협조요청으로 인한 기간지연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일주일정도 더 소요되었는데 이에 대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었고, 번개장터에 그전날 요청했지만 이에 대해 전혀 언급도 조치도 없었습니다
2. 저는 판매자 100% 과실 및 전액환불처리가 가능한 영역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혹시라도 구매자책임이 있을 수 있는지
3. 판매자 과실임을 증명할 규정같은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부탁드립니다.
- 반값택배진행시 포장부실의 경우에 대한 기준이나 판매자 책임에 대한 동의가 있는지
- 화장품 특히 쉐도우 팔레트는 취급주의상품일텐데 이에 대한 기본포장에 대한 규정이 있을까요.
- 보통 브랜드에서 택배발송시, 큰 택배이슈가 아니면 보통 왕복배송비를 물던데 이러한 규정같은게 있는지
=> 이런 규정이나 조항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한번 더 언급을 해볼 예정입니다.
4. 전액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가능한 기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디가 수월하고 빠를지
-법률구조공단
- 소비자원에 민원재기
5.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소요기간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는지
6. 보통 번개장터와 같은 업체가 이렇게 부당한 피해관계가 명백했을 때에도 간접적으로 협조요청만 할 수 있는건가요?
7. 번개장터 cs에서 여러모로 불만이 많았다면 소비자로서 어디에 제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포장 부실로 파손이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해결방법은 결국 소송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을 고려할때 소송진행이 실익이 있는지는 따져보실 문제입니다. 최소 수개월은 소요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