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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레오파드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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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2

중고거래 후 미협의 하자/판매글에 적힌 상품 상태와 현저히 다른 상품을 받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10월 중순 번개장터에서 후드집업 상품을 52000원 계좌이체하여 구매했습니다. (원가 6만원대)


구매 당시 판매글 상품 설명에 “하자 없고 관리를 잘 해 두었다” 라는 내용이 있어 당연히 하자가 없는 줄 알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택배를 받은 후 의류를 확인하자 눈에 띄는 얼룩이 10군데가 넘게 존재했습니다. (택배 수령 후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였기 때문에 시간 상 제가 얼룩을 따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전혀 없으며, 얼룩의 생성 시기는 전문가가 보면 파악할 수 있기에 택배 수령 이전부터 얼룩이 있었던 점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판매자님께서는 본인도 몰랐다고 주장하시며 오히려 사진 요청을 안 한 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2)을 보면, 눈에 잘 띄는 옷 앞면에 오염이 여럿 존재하므로 판매자가 오염 여부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이는 판매자 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믿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가 상품 판매글에 “하자가 없다” 라고 적어두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상품은 판매글에 적힌 상태와는 전혀 달랐고, 하자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상호 협의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중고 거래라도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따로 사진 요구를 하지 않은 제 책임이라며 환불해 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 님과는 이미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하였고, 서로 의견 조절 후 일부 금액만을 환불 받거나 전액 환불 후 상품을 반환하는 식의 해결을 원하였는데, 판매자 님께서는 <본인이 판매글에 하자가 없다고 작성한 것은 맞으나, 상품 사진 요청을 하지 않은 제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자가 없다고 판매자가 글을 작성했고, 별점도 좋고 후기도 좋은 상점이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상품은 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가 6만원대 상품으로, 중고거래 5만원대 상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품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사진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나요? (2)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판매자의 환불 의무가 존재한다든가,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든가와 같은 방안들이요!) (3) 또, 이런 경우에도 (물품은 보냈으나 상태 설명과 보낸 물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더치트에 해당 판매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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