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미협의 하자/판매글에 적힌 상품 상태와 현저히 다른 상품을 받았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구매 당시 판매글 상품 설명에 “하자 없고 관리를 잘 해 두었다” 라는 내용이 있어 당연히 하자가 없는 줄 알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택배를 받은 후 의류를 확인하자 눈에 띄는 얼룩이 10군데가 넘게 존재했습니다. (택배 수령 후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였기 때문에 시간 상 제가 얼룩을 따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전혀 없으며, 얼룩의 생성 시기는 전문가가 보면 파악할 수 있기에 택배 수령 이전부터 얼룩이 있었던 점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판매자님께서는 본인도 몰랐다고 주장하시며 오히려 사진 요청을 안 한 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2)을 보면, 눈에 잘 띄는 옷 앞면에 오염이 여럿 존재하므로 판매자가 오염 여부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이는 판매자 님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믿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가 상품 판매글에 “하자가 없다” 라고 적어두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상품은 판매글에 적힌 상태와는 전혀 달랐고, 하자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상호 협의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중고 거래라도 판매자에게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따로 사진 요구를 하지 않은 제 책임이라며 환불해 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 님과는 이미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하였고, 서로 의견 조절 후 일부 금액만을 환불 받거나 전액 환불 후 상품을 반환하는 식의 해결을 원하였는데, 판매자 님께서는 <본인이 판매글에 하자가 없다고 작성한 것은 맞으나, 상품 사진 요청을 하지 않은 제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자가 없다고 판매자가 글을 작성했고, 별점도 좋고 후기도 좋은 상점이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상품은 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가 6만원대 상품으로, 중고거래 5만원대 상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품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사진 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되나요? (2)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판매자의 환불 의무가 존재한다든가,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든가와 같은 방안들이요!) (3) 또, 이런 경우에도 (물품은 보냈으나 상태 설명과 보낸 물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더치트에 해당 판매자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내용의 상품을 받으신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합니다.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이 사진을 요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적용되어 환불제한사유가 된다보 보기 어렵습니다.
2. 중고거래의 경우, 제품의 하자는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3. 더치트에 신고하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옷의 상태가 도저히 사용 하기 어려운 경우보이는 경우 해당 중고 거래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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