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과세되면 해외거래소 송금도 제한되나요?
트래블룰과 별개로 코인이 과세되기 시작하면 해외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던 코인을 전송하면 외국에 돈을 송금할 때 일정한 규제가 있는것처럼 규제가 새롭게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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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귀한게논239입니다.
2023년까지는 코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며, 2024년부터는 코인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코인 수익은 종합과세 대상 중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고, 합산한 금액에 대해 과세표준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해외거래소 송금에 대한 제한은 아직까지 없으며,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인해 중국으로의 불법 송금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권에서 해외송금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