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암호화폐를 재정거래 하거나 해외 송금을 토큰으로 할 때 외국환거래법같은 규제를 받지는 않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정확한건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실부분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찾아본결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용한 해외송금에는 불법 소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현행법 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달러로 환전하려면 해외 예금계좌가 필요한데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인이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하려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