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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날다람쥐130
고독한날다람쥐13019.05.14

암호화폐를 재정거래 하거나 해외 송금을 토큰으로 할 때 규제를 받지는 않나요?

국내 거래소에서 구입한 코인을 외국에서 현금이나 카드 대신 코인을 사용했다면

외국환거래법 같은 규제를 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인을 해외로 현금처럼 송금했을 경우에 규제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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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암호화폐를 재정거래 하거나 해외 송금을 토큰으로 할 때 외국환거래법같은 규제를 받지는 않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정확한건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실부분으로 보입니다.

    자료를 찾아본결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상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국세청에 거래내역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 이용한 해외송금에는 불법 소지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현행법 상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달러로 환전하려면 해외 예금계좌가 필요한데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인이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하려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국내도 아직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떠한 금융상품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법무장관이 "가상의 증표" 라는 말을 쓸정도 였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자산 가치로서는 어느정도 인정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으려면 우선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규제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