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해외거래소 이용시 해당국가에게 세금 추징 당하지 않나요?
가상화폐 해외거래소 이용이 맔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는 거래시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떼어가죠. 추후 거래소 소재지 국가의 당국에서 세금 추징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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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장니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거래소 등에서 인출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과세 형태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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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럴 확률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과세권은 없습니다.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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