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장니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거래소 등에서 인출하는 경우 한국의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과세 형태를 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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