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3월에 퇴사하신분이 계신데 제가 원천세(중도퇴사)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원천세 신고 하려고하는데
이럴경우 중도퇴사(A02)에 금액을 적어야하나요? 아님 연말정산(A04)에 금액을 적어야할까요?
퇴사한 다음달에 신고를 안했으니 가산세가 있나요ㅠ?
(퇴직연금DC형으로 퇴직소득은 회사에서 신고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퇴사자에 대해서 23년도 원천세 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24년 2월달에 연말정산(A04)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연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A04에 기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