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경우 만약 피해자로 인권침해가 인정 안되는 경우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해자로 진정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가해자가 불복한다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위원회 권고는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과 같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