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하게 되면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가 있고 법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간이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