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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8

화물 통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화물 통관업무라면 수출입하고 화물 통관 관련 서류 핸들링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접 물건을 나르고 실고 하는 직접 몸 쓰는 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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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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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통관이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동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적당하게 신고된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함으로써 수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말합니다.

    수입통관절차

    •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과 신고인은?

    • 우리나라에서 사용,소비,유통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모든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절차에 의한 수입물품 이외에 개인이 친지로부터 선물 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하는 물품 이사물품, 여행자휴대품등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는 전산설비를 갖춘 수입화주가 직접 신고하거나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여 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사하나요?

    • 물품검사는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와 기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은닉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산시스템 또는 세관장이선별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대상으로 선별되면 수입화주는 검사에 따른 비용과 파출검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검사장소가 세관검사장, 지정장치장, 영업용보세창고인 경우에는 파출검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수출입요건이란?

    •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을 함에 있어서 일부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특정요건(검사, 검역,허가및 추천등)을 구비하여야 통관할수
      있습니다.
      수출입요건 구비 대상물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처장의 요청을 받아 일괄하여 공고(통합공고) 하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
      검역,허가및 추천 등은 개별법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 또는 주무부처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단체(협외,조합 등)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중 주무부처의 요청을 받아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정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요건 구비여부를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할때까지 통관을 보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입요건 구비대상 물품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개별법에서 정한 수출입 요건은 이행하여야 합니다.

    • 수요자 편의를 위한 신속통관절차

    • 관세청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통관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수입자가 부두에서 하역과 동시에 부두밖으로 보세운송하거나, 하역장소에서 즉시 통관하는 부두직통관제도가 있으며
      수입신고 전에 간단한 물품정보만 신고한 후 먼저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하고 10일이내에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03.1.1부터는 신고서류 제출 생략으로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류심사가 필요한 일부 물품에
      한정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토록하는 서류없는(P/L)수입통관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 수입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 1. 송품장/가격신고서
      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의 부본
      3. 포장명세서
      4. 원산지 증명서
      5.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 확인서류
      6. 관세감면 (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

    • * 전산신고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만 세관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입통관후 유의사항

    • 수입자는 수입 후 특정한 용도외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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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에 대한 통관 업무는 수출입과 통관 관련 서류의 핸들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주십시요 .

    직접 물품을 나르고 싣고 창고에서 이동하는 경우는 화물물류 절차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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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법에 지정 규정 된 통관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ㆍ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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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업무의 경우 물품을 수출입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화물통관서류의 핸들링이 맞으며 직접 물품을 옮기시는 것은 하역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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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을 파악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화물 통관업무라고 한다면 세관에의 수출입신고 및 기타 관련 업무 수행 등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장검사 등의 업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서류로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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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말합니다. 수출입통관은 화물에 대해서만 진행하므로 통관업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수리받는데까지 일반적인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신고과정에서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발생한 경우 현장 입회까지 대행할 수 있지만 수리되고 나서 물품을 국내운송은 운송사가 처리하는 부분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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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물류가 가는 과정에서 수출국에서의 통관, 수입국에서의 통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수출신고 및 수입신고 등 서류작업을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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