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차량주차를 하는 길목에 양쪽에 파렛트에다가 선물세트를 적재를 해둬서 골목을 못쓰고 있거든요.
면적은 대략 가로세로 5m구요.
도로 하나를 절반가까이 차지한 상태입니다.
혹시 민원을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적재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아닌 일반 골목길에 주차를 할 경우 상대방이 불법 주차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양쪽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