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골목 불법적재물은 민원신고를 할수잇나요??
구청에 차량주차를 하는 길목에 양쪽에 파렛트에다가 선물세트를 적재를 해둬서 골목을 못쓰고 있거든요.
면적은 대략 가로세로 5m구요.
도로 하나를 절반가까이 차지한 상태입니다.
혹시 민원을 넣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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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적재물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아닌 일반 골목길에 주차를 할 경우 상대방이 불법 주차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양쪽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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