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을 가리지는 않고 바로 옆에 주차를 해 왔는데 갑자기 불법주차라고 벌칙금이 나오고 앞으로도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단독주택들이 사는 골못이라서
입구쪽 소화전 있는곳부터 쭈~욱 주차를 하는데 골목쪽도 계속 주차를 못하는 것인가요? 법에 그런것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