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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2.12.03

아파트 관리소 cctv는 몇달간 보관하는 건가요?

아파트관리소에 있는 cctv는 몇달정도 보관하나요?

최대보관가능한 일수가 있나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이면 cctv를 확인요구하면 별다른 과정없이 확인할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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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따뜻한동고비244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내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녹화영상기록물의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참고하세요

    -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③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