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대정도사는 빌라cctv설치 의무
1번.10세대정도 사는 빌라에 cctv설치의무인가요?
2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1개월 보관이 필수 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번 >> CCTV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법량상 CCTV 설치 의무는 없고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원, CCTV 등 보안시설 설치가 의무 입니다.
2번 >>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며 방범 목적의 경우 30일 내외로 보관하는게 기준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오 공동주택에 포함이 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의거를 하여 이러한 공동주택의 경우 CCTV는 의무화 되어져 있고 30일 이상 의무 보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들어 방법 및 화재예방 , 시설안전관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적 설치의무가 있긴 합니다만 설치기준에는 300세대 이상 대단지의 경우 복도마다 최소 1대, 주차장 및 출입구마다 2대이상설치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못미치는 세대로써 소규모 아파트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설치가능으로 되어 있기에 1번질문의 경우 1세대 빌라의 경우 cctv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시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의 보관 및 접근관리로써 수집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 및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데, 보관기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30일이내 보관후 자동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나 원룸의 경우에는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따르는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에 대해 CCTV를 설치하고 1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이하에 대한 것은 건축물의 출입구,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빌라나 원룸의 경우 주인이 관리 및 편의를 위해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1번.10세대정도 사는 빌라에 cctv설치의무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입주민들간 협의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2번.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1개월 보관이 필수 일지 궁금합니다
==> 어느 정도 보관을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도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CCTV설치의무는 아닙니다.
현행 법상, 일반적인 공동주택(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중에서도 300세대 미만이거나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입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1개월 보관은
반드시 1개월 보관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CCTV 영상은 촬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30일(1개월)을 보관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보관 기간은 저장장치 용량과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세대 규모의 소형 빌라인 경우 법적으로 CCTV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와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30일 이내 보관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0세대 정도 사는 빌라에 CCTV 설치 의무가 있나요?의무는 아닙니다.
공동주택(예: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지만,
10세대 정도 소규모 빌라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주자들끼리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최근에는 안전 문제로 인해 소규모 빌라에도 CCTV 설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영상은 1개월 보관해야 하나요?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릅니다.
보관 기간은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보관 권장하며, 장기간 보관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어 과도한 보관은 제한합니다.
즉, 1개월 보관은 “의무”는 아니지만 통상적인 기준이며, 대체로 7일~30일 보관이 일반적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자(관리인, 입주자 대표 등)가 영상의 보관 기간과 열람 권한 등을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예: 벽면 안내문, 스티커 등으로 고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