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10년이 지난 후 양도하셔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십니다
또한 아파트 매도시 취등록세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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