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부 증여 매도에 대해 질문드려요.
부동산 증여계약서일자는 20년 10월 27일
증여 이전등기완료는 20년 11월 13일이라고하면
5년뒤 매도 비과세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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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접수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이월과세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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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를 증야하고 아파트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223.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시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날짜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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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등기시점이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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