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를 증야하고 아파트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223.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시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날짜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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