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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7

아파트 부부 증여 매도에 대해 질문드려요.

부동산 증여계약서일자는 20년 10월 27일

증여 이전등기완료는 20년 11월 13일이라고하면

5년뒤 매도 비과세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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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접수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이월과세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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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를 증야하고 아파트를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223.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시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 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날짜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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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등기시점이 증여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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