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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반딧불209
침착한반딧불20922.12.07

증여로 인한 매매 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증여를 받았는데 5년간 매매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5년간 매매시 양도세 등이 많나요?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매매를 진행해도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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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하면 안된다는 것은 양도세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재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부과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수증자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므로 5년 이후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양도는 증여 후 5년 이후 양도 시 수증자의 증여 받을 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기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에

    해당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함에 따라 수증자의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전에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가 절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으나 세법 측면에서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