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증여를 받았는데 5년간 매매를 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5년간 매매시 양도세 등이 많나요?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매매를 진행해도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후 5년이내에 양도하면 안된다는 것은 양도세 이월과세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세가 재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부과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5년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수증자의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커지게 되므로 5년 이후 양도하라는 것입니다.
양도는 증여 후 5년 이후 양도 시 수증자의 증여 받을 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되기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받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에
해당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시 수증자의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함에 따라 수증자의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전에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양도세가 절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커지고 양도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도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으나 세법 측면에서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