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