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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2.07.17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문제되나요?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문제되나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간단간단한 배달 알바를 해서 소득이 10만원 아래로 조금 발생은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5,6월달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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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달 알바에서 아마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것 같고 그정도 금액이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될 것 이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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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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