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만약에 담배를 사올때의 관세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담배를 살때 10보루 기준 1보루 면세 9보루는 과세라고 하던데 이를 신고하지않았을 경우에 가산세가 40퍼를 납부해야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이가산세는 9보루의 전체세금의 40퍼 인가요 아니면 국세 곱하기 40퍼가 가산세고 나머지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가산세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 불이행 가산게 40% 부과할 경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제외, 관세 내국세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담배의 경우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적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 불이행 가산세 40% 가 부과될 경우
과세표준은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금액 기준이 과세표준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세의 40%라 함은 전체 납부할 세액의 40%이므로 국세나 지방세의 구분없이 납부하셔야 할 세액에 추가로 4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9보루에 대해 납부해야할 세액 전체의 40%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