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증여받은 거 상속세 내야하나요
증여를 받은지 10년이 안된 사람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여를 받은 후에 증여세를 냈으면 상속재산 계산 후에, 또 증여받은것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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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말씀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한도내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 당시의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이 때, 증여 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하여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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