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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7

이런 경우에 증여받은 거 상속세 내야하나요

증여를 받은지 10년이 안된 사람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증여했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증여를 받은 후에 증여세를 냈으면 상속재산 계산 후에, 또 증여받은것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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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규 회계사blue-check
    이상규 회계사23.09.18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말씀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한도내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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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증여세 신고 당시의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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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이 때, 증여 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하여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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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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