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유언에 따른 상속도 일반 상속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공제한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