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준비서면 증거번호,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
질문)
1. 피고측에서 답변서가 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려 합니다.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 하는데 증거번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증거번호를 부여할때 소장에 이어서 증거번호를 기재해야 되는지 준비서면은 갑제1호증이라고 다시 써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 증거번호를 갑제10호까지 했다면 첫준비서면에는 이어서 갑제11호증이라고 해야되는지 갑제1호증이라고 해야되는지요?
2. 과실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피고측 보험사랑 통화한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과실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증거번호랑 설명만 적어놓고 그냥 통화녹음파일 첨부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통화녹음파일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적어야 하는지요? 적는것도 속기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던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냥 적어도 되는지요? 통화 시작하자마자 과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누구나 다 명확히 다 알아들을 정도의 통화녹음입니다.
3. 통화녹음파일 제출할때는 무조건 편집없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되나요? 앞에 과실 언급한거 빼고 뒤에는 쓸데없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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