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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ㄷㄱ
ㅂㅈㄷㄱ23.07.17

민사소송 준비서면 증거번호, 증거 제출 질문드려요

질문)

1. 피고측에서 답변서가 와서 준비서면을 작성하려 합니다.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 하는데 증거번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첫 준비서면에서 증거번호를 부여할때 소장에 이어서 증거번호를 기재해야 되는지 준비서면은 갑제1호증이라고 다시 써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에 증거번호를 갑제10호까지 했다면 첫준비서면에는 이어서 갑제11호증이라고 해야되는지 갑제1호증이라고 해야되는지요?

2. 과실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피고측 보험사랑 통화한 통화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과실부분을 주장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증거번호랑 설명만 적어놓고 그냥 통화녹음파일 첨부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통화녹음파일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적어야 하는지요? 적는것도 속기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가 있던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그냥 적어도 되는지요? 통화 시작하자마자 과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누구나 다 명확히 다 알아들을 정도의 통화녹음입니다.

3. 통화녹음파일 제출할때는 무조건 편집없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되나요? 앞에 과실 언급한거 빼고 뒤에는 쓸데없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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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에 이어서 증거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소장에서 갑 제10호증을 제출했다면, 그 다음 서면에서의 증거는 갑 제11호증부터 기재해야 합니다.

    2. 음성내용은 음성파일보다는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녹취록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편집해서 제출해도 무방하나, 2번사항과 같이 녹취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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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소장에 이어서 증거번호를 붙이시면 되며, 갑 제11호증이라고 위의 예에 의하면 이어 붙이시면 됩니다.

    2.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므로 파일을 제출하지 못하고 녹취록 형태로 변환하여 이를 제출바랍니다. 속기사무소로부터 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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