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시
진행중인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피고인 제가 이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서면제목 명칭을 무엇이라고 써야할까요?
그리고 서면을 시작하는 글에서 원고의 준비서면에 반박서면을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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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입니다.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한 뒤에 상대방의 준비서면에 대해서 재반박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항변 사실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입니다. 서면 글 시작 내용에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또는 "서면을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명칭은 동일하게 준비서면으로 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내용에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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