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장 작성중입니다 입증서류 제출시 1심에서 제출한 갑제10호증까지 있습니다 항소심에 원고(피항소인)입장에서 어떤 순번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이어서 갑제11호증으로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입증서류순번을 사용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대항소란 항소권없는 상대방의 항소에 의하여 개시된 항소심 절차를 이용하여 항소심의 판단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피항소인의 신청입니다. 부대항소에 대하여는 독립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므로 을 제 # 호 증 으로 기재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연결이 되므로, 갑 제11호증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