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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비오리110
깍듯한비오리110

법인 사업체입니다. 급여에 따로 식대 항목은 없구요. 평소에 법인카드로 점심식사했었는데 법인카드 미소지로 개인카드 사용했어요.

법인 사업체입니다. 급여에 따로 식대 항목은 없구요. 평소에 법인카드로 점심식사했었는데 법인카드 미소지로 개인카드 사용했어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거구요. 제가 궁금한건 회사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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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종업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속 종업원의

    개인카드로 식대를 지출하고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법인은 소속

    종업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출결의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대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종업원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복리후생비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법인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 법인의 근로자가 법인의 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사용한 직원의 식대로서

    법인에서 지출결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한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가능하고 부가세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질문하신것 처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매입세액 공제에 포함 됩니다.